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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기초연금 감액 금액 중단된 이유
국민연금 수령 기초연금 감액 금액 중단된 이유

 

기초연금이란 평생 나라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하고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 65세 어르신들 중 소득하위 70%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며 젊은 시절 따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요건에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기초수급자 통장에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기초노령연금은 감액이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국민연금 수령 기초연금 감액 금액 중단된 이유

 ● 기초연금이란?

 ●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 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받을수 있나요?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 중단된 이유

 

국민연금 수령 기초연금 감액 금액 중단된 이유

기초노령연금이란?

20104년까지 월 10만원씩 지급 되었던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7월에 기초연금으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기준으로 바뀌게 되어서 헷갈리실 겁니다. 2023년 최신 기준으로 지역별로 통장 잔액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재산가 합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한도액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만원)          13.500            8.500           7.250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기초연금을 받고 못받고 하는 건 소득 인정액 현금, 재산, 소득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금액

- 단독가구 : 321.950원 (22년 : 307.500원)

- 부부가구 : 515.000원 (22년 : 492.000원)

 

1)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기준 2022년 180만원에서 2023년 202만원으로 22만원 (+12%) 증가

- 부부가구는 2022년 288만원에서 2023년 3,23,2000원으로 35.2만원(+12%) 증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1.698,050 이하가 되어야지 2023년 321,9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3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08만원

 

3) 2023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217.408원

- 부부가구 월 2.700.482원

 

Q 국민연금을 받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이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뒤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2.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3.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이 되는 연금이다.

 

A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요건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 (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Q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내가 과거에 납부한 돈 노후에 받는 연금입니다.

A :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거라서 동시에 받아도 상관없지 않을까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484.000원부터 기초연금이 감액이 시작됩니다.

-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이 감액이 됩니다,

계속해서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22.000원의 50% 166.000까지 감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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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똑 같이 받고 있더라도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이 다르면 기초연금 감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별 평균 가입기간

- 국민연금 가입기간 12년 넘을 경우

1년마다 1만 원씩 감액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액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기초연금
  감액
     30.000       50.000      67.000      79.000     92.000     97.000

 

매년 1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선정되는 기초 연금이 예년에 비해 선정 기준액이 인상률이 높은데요 작년도에 기초연금이 못 받았다거나 탈락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초연금 왜 받을 수 없었는지 그 이유는 뭘까요?

 

기초연금 중단된 이유

1. 금융재산의 증가 : 현금을 정기예금 통장에 넣어 두었을 때 일반재산이 금융재산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

시가 표준액을 반영하여 시세의 40%에서 50%를 공제받는 효과가 있고 추가로 지역별 기본공제가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까지 공지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의 경우는 2천만원 기본 공제가 전부다.

일반 재산의 부동산을 금융 재산으로 바꾸었을 때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2. 일반 재산의 증가 :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일반 재산 증가로 소득 인정액이 변경되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 2022년 인상된 공시가격은 2023년 4월 기초연금의 반영되는 부동산 가격은 작년 3월에 인상된 공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기초연금 감액 금액 중단된 이유
국민연금 수령 기초연금 감액 금액 중단된 이유

 

3. 소득의 증가 : 금융재산과 일반재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의 의해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2023년 기준 1인당 기본공제 9만원에 추가 공제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외의 체류기간 : 체류기간 61일 이상 지속이 되었을 때 다양한 이유로 해외로 나갔다가 60일 이상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해외에 머물렀을 때 중단이 되며 3월 중순에 입국을 했다면 그다음 달 지나면서 다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종이나 가출 행방불명 등 신고 접수날로 부터 30일 경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에 중단이 됩니다.

 

6. 고급 자동차 고급 회원군을 소유하신다면 기초연금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해당되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가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대상여부, 예상 기초연금액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콜센터 ( 국번 없이 1355 ) 또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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