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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비가 2배나 더 나왔다. 가정에서 난방비가 갑자기 많이 나와서 당황하고 걱정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난방비 폭탄 때문에 정부에서 긴급하게 발표한 난방비 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1일 취약계층 추가 지원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지원 범위를 기초 생활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늘리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두 배 늘린다. 지난달 26일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을 각각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인상하였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9.000원 ~ 3만 6,000에서 두 배 인상된 18,000원 ~ 7만 2,000원으로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이나 중증 질환자 등 취약계층만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 수급자 중 30%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난방비 논란이 계속 나오자 산업통상자운부에서 동절기 추가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늘립니다. 지원금도 기존 최대 금액인 59만 2.000원까지 올립니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동절기 (2022.12월 ~ 2023. 3월) 4개월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추가로 44만 8,000원을 할인 지원한다. 또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한 생계, 의료 기초생활수급자도 역시 기존 가스 할인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 할인 지원. 또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추가 할인 지원, 교육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서 추가로 52만 원을 할인지원해 줍니다.
대상자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나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 자격이나 절차,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게 문자, 우편, 전화 등을 통해서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1.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텀) 방문 에너지 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
( 방문 불가피한 경우 : 대리인 또는 우편, 팩스 신청가능)
거동이 불편한 분은 각 지역 담당, 공무원과 통화,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2. 수급자 본인 / 대리인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
3. 신청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 면,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 센 테에서 작성)
- 대리 신청시 : 수급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세. 영수증.
아파트 거주지 : 관리비 고지서
※ 2022년 신규 대상자는 꼭 신규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니 필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사용방법
1. 국민 행복 카드로 신청한 경우
대상자가 직접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국민행복카드 발급받기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한전 도시가스에 직접 카드결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유, 연탄, LPG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바우처를 통해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2. 발급받고자 하는 은행 또는 카드사 문의
(BC, 롯데. 삼성, 국민, 신한카드)
2021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시는 분 중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자동으로 자격이 유지.
3.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 이와 같은 방식은 거동이 어려운 분들,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한 사람들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 통해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입니다.
사용 및 신청방법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