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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가 있고, 기업은 우수인재의 확보 기회가 있습니다. 월 16만원 납입하면 1.200만원 플러스알파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익률 적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
기존에 청년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 내던 것을 균일하게 청년, 정부, 기업, 400만원씩 부담을 합니다. 내가 납입 할 돈은 월 16만 6천원 정도 여기서 400만원이 넘으면 정부가 400만원과 기업이 400만원 800만원을 더 줍니다. 여기서 이자는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 ( 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 기업 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한다.
● 개편된 내용
기업규모가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가 되었다.
지원업종은 모든 업종에서 제조업, 건설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업규모에 따라서 차등 부담하는 조건이 기업 100% 부담합니다.
종전 운영기관에서 고용센터로 변경되었으면 신규 가입 및 지급 업무 전반을 수행 하도록 개편이 되었다.
※세부 지원요건은 추후 공지 예정이랍니다.
● 지원대상
1)청년
1. 만 15 ~ 34세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청년으로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 복무 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합니다.
2.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합니다.
3.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청소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입니다.
4. 고용보험은 가입이력이 없거나 가입했다고 해도 12개월 이하입니다.
5.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6.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은 제외됩니다.
7.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되며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2)기업
1.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중소기업은 가능합니다.
2.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합니다.
3.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은 참여가능합니다.
● 가입이 할 수 없는 자
1.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단,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 청약 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약철회자, 실시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부정수급제외) 지방관서장이 원영 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이 가능하다.
2.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자
(기준) 기본급, 각종 제수당은 월평균 상여금과 고정 수당 및 고정 성과급 등 월 지급총액
3. 사업주 (범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겨우 대표자)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
● 청년공제 청약신청
신청대상: 워크넷에 청년공제 참여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공제 자격에 대해 승인받은 기업, 청년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기한 : 참여 승인된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심사 소요되는 시간 통상 10 영업)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운영기관의 자격삼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www.sbcplan.or.kr 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서 자세한 내용 확인↓↓↓